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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9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 10:11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구검문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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