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9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 10:11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구검문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