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8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9. 05:23경 과천시 원문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0. 10. 16. 05:38경 과천시 원문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0. 11. 21. 17:0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298km 지점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미가입차량 발견통보,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