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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8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9. 05:23경 과천시 원문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0. 10. 16. 05:38경 과천시 원문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0. 11. 21. 17:0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298km 지점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미가입차량 발견통보,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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