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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33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 10:55경 대전 대덕구 갑천도시고속도로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칙자적발보고서, 무보험운행자료 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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