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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5 2018고정5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8. 31. 00: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안행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20:33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전북은행사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1. 10:06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가련광장’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보(갑)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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