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12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6.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춘양로 부근 도로를 C을 통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4. 11. 9.경 춘천시 신북읍 춘양로 배후령터널 부근 도로를 위 C을 통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