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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7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11. 19.경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5.경 피해자 B의 운전면허증 1장을 절취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1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대리점 두정3호점에서 직원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태블릿PC에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이름 “B”, 전화번호 “F”,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G”, 계좌번호 “H”을 입력하게 한 다음, 휴대폰 개통 전용 태블릿PC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신청고객, 가입신청고객, 자필란 3곳에 터치펜으로 “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라고 전자 서명하여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파일 1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단말매매 계약서’, ‘분할상환 계약서’, ‘개인정보ㆍ위치정보ㆍ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처리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의 가입자 및 서명란에 터치펜으로 “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라고 전자 서명하여 B 명의의 위 ‘단말매매 계약서’ 등 신청파일 5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휴대폰 가입신청파일 등 6개의 파일을 각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파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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