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3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부터 2012. 2. 중순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이하 ‘휴대폰 판매점’이라 함)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개통 및 고객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2011. 10. 2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1.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자신의 업무상 고객인 AK의 신분증 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SK텔레콤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에 각각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AK’, 주민등록번호란에 ‘AL’, 주소란에 ‘전라남도 곡성군 AM’, 서명란에 ‘A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A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피해자 SK텔레콤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AK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AN)한 다음, 그 휴대폰 이용대금 및 할부금 합계 1,056,27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12. 28.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28.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자신의 업무상 고객인 AO의 신분증 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SK텔레콤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및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에 각각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AO’, 주민등록번호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