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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1고단70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9. 11. 17: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1층 ‘C’ 매장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2통을 작성하면서 각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청구서 받을 주소 란에 ‘F건물 314-703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2통을 작성하면서 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여 각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 G에게 마치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2통,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2통을 각 위조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8. 20: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매장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명의를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통, ‘iPhone/iPad 이용고객 동의서’ 1통 및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1통을 각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 J에게 마치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통, ‘iPhone/iPad 이용고객 동의서’ 1통 및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 1통을 각 위조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8. 15:00경 서울 관악구 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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