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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590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J을 운영하는 AK과 공모하여, AK이 AL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피고인이 AL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AL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통신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5. 2. 경 대구 수성구 AM에 있는 AJ 대리점에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이름 란에 ‘AL’, 법정 생년 월일 란에 ’AN‘, 가입신청고객 란에 ’AL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L‘ 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계약서 1 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SK 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내

행사하여 AO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6. 경 위 AJ 대리점에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이름 란에 ‘AL’, 법정 생년 월일 란에 ’AN‘, 가입신청고객 란에 ’AL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L‘ 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계약서 1 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SK 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내

행사하여 AP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7. 경 위 AJ 대리점에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이름 란에 ‘AL’, 법정 생년 월일 란에 ’AN‘, 가입신청고객 란에 ’AL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L‘ 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 명의로 된 계약서 1 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SK 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내

행사하여 AQ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AL 명의로 된 계약서 3 장을 위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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