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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10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26. 위 핀 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경 서울 성북구 B, 1 층에 있는 휴대 전화기 판매 대리점인 ‘C 점 ’에서 손님으로 방 문하였던

D의 운전 면허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D 몰래 휴대 전화를 개통하여 휴대 전화기 및 판매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서비스 신규 계약서 서식 종이에 볼펜으로 가입신청고객정보의 ‘ 이름’ 란에 ‘D’, ‘ 법정 생년 월일’ 란에 ‘E’, ‘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F ’라고 각각 기재하는 등 공란을 작성한 다음 ‘ 가입 신청 고객’ 란에 ‘D ’라고 기재하고 그 오른편에 D라고 서명함으로써 D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부를 작성하였고, 개인정보 ㆍ 위치정보 ㆍ 신용정보의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ㆍ 취급 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서식 종이에 볼펜으로 각 항목의 ‘ 신청고객’ 란에 D라고 기재하고 오른편에 D라고 각각 서명함으로써 D 명의의 개인정보 ㆍ 위치정보 ㆍ 신용정보의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ㆍ 취급 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1 부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단말매매 및 분할 상환 계약서 서식 종이에 볼펜으로 구매고객정보의 ‘ 이름’ 란에 ‘D’, ‘ 연락 받을 전화번호’ 란에 ‘F’, ‘ 법정 생년 월일’ 란에 ‘E ’라고 기재하는 등 각 공란을 작성한 후 각 ‘ 신청고객’ 란에 ‘D ’라고 기재한 후 오른편에 D라고 각 서명하여 단 말매매 및 분할 상환 계약서 1 부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D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1부, 개인정보 ㆍ 위치정보 ㆍ 신용정보의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ㆍ 취급 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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