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89』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1. 8.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SK 텔레콤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자필 란에 ‘D’,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D’,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란에 ‘E’, 법정 생년 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 서울 용산구 G 101동 1406호’, 은행 명 란에 ‘ 하나 (H)’, 계좌번호 란에 ‘I’, 예금주 란에 ‘H’, 예금주 법정 생년 월일 란에 ‘J’, 관계 란에 ‘ 올케’, 신청고객 란에 ‘H’, 가입신청고객 대리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 개인정보 등 수신 동의서’ 용지, ‘ 단말매매 계약서 및 분할 상환 계약서’ 용지, ‘ 선택 약정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용지, ‘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용지의 각 신청고객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 개인정보 등 수신 동의서’, ‘ 단말매매 계약서 및 분할 상환 계약서‘, ’ 선택 약정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총 5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9. 경 서울 용산구 이 촌로 104에 있는 ‘이 촌 새마을 금고’ 한강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 예금거래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D’, 주소 란에 ‘ 서울시 용산구 G, 101동 1406호’, 연락처 란에 ‘K’, 상품명 란에 ‘ 보통 예탁금’, 계약기간 란에 ‘2016. 11. 9.’,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