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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도1302 판결
[횡령][공1981.9.15.(664),14225]
판시사항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에게 담보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횡령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연립주택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탁관계에 위반하여 공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동인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때에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와 이에 원심증인 공소외 1, 2, 3 등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1978.6. 경부터 내연관계를 맺어 동거하여 오던 중위 공소외 1이 1979.1. 경에 건축한 연립주택 가운데 부산시 동구 좌천동 730의 8 지상의 14평형 연립주택 1세대분을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바 이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공소외 1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신탁관계에 위반하여 1979.9.21 공소외 이웅으로부터 금 5,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연립주택에 위 동인 명의의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횡령죄로 다스렸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이회창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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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1.3.29.선고 80노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