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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고단267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0. 9. 8. 경부터 춘천시 D 연립주택 15 세대의 시행사 ㈜E 의 대표이사로서, 위 연립주택의 공사 및 분양, 자금 관리 등 위 회사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공소 외 F는 2007. 3. 23. 경부터 2010. 9. 8. 경까지의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공소 외 G은 위 연립주택의 시공사 ㈜H 의 대표이사이다.

위 F는 2007. 9. 경 ㈜E 명의로 위 대지를 매수한 다음, I을 통하여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부족 등 사정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던 중, 2009. 4. 30. 경 ㈜H 과 공사대금 36억 원으로 정한 연립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5. 20. 경 ㈜H 앞으로 위 대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그리고 F는 2009. 6. 22. 경 ㈜E 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조달을 위하여 피해자 J 와 위 연립주택 중 404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2억 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6. 24. 경 피해 자로부터 분양대금 2억 원을 일시 불로 교부 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404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 데 F는 2010. 5. 11. 경 위 연립주택 전부에 대하여 ㈜E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였으나, 주식회사 E의 채권자들이 위 연립주택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이 우려되자 이를 방지할 의사로 G과 협의 하여 2010. 6. 10. 경 위 연립주택 전부에 관하여 주식회사 H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 하였다.

하지만 F는 2010. 8. 경 위 연립주택에 대한 추가 분양이 어렵자 공사대금 정산 과정을 거쳐 ㈜H에게 위 연립주택을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 변제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G에게 수회에 걸쳐 주식회사 E의 몫을 위 연립주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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