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1694 판결
[업무상횡령,횡령,사문서위조][공1983.2.1.(697),231]
판시사항

가. 명의신탁 토지에 관한 가등기 및 지상권설정과 횡령죄 성부(적극)

나. 타인들의 합유금원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무주택자들이 토지를 구입하여 연립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결성된 철거민이주대책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피고인이 철거민들의 출연 금원으로 구입한 토지를 피고인 및 공소외 (갑), (을)의 명의로 신탁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토지를 위 위원회를 위하여 보관하 던 중, 연립주택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처지로서 주택공사계약을 체결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신탁관계에 위반하여 공사자금차용을 위한 담보목적으로 공소외 (병)등에게 가등기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한 소위는 신탁재산을 불법처분한 것에 해당하여 횡령죄를 구성한다.

나. 피고인이 신탁토지를 불법처분한데 대한 철거민들의 항의에 따라 주택공사수급인이 위 철거민이주대책위원회에 반환한 금원은 철거민들의 합유에 속하는 것인 만큼 동 위원회의 위원장인 피고인이 위 금원을 합유자 전원의 동의없이 타처에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니, 설사 위 위원회에서 탈퇴한 일부 철거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금원중 일부를 마음대로 분배한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 같이 서울 서대문구 제1동 철거 및 서울시 거주의 무주택자들인 공소외 심태식 등 100여명이 토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설 분양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 제1동 철거민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던 피고인이 동 철거민들이 출연한 금원으로 구입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 269의 2대 648평등 총 4,699평을 피고인 1 및 공소외 양범석 2인의 명의로 신탁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토지를 위 위원회를 위하여 보관 중에 있었어야할 것이며 위 토지는 건축통제지역일 뿐 아니라 연립주택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던 터이니 위 토지에 원심 상피고인 과 연립주택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금을 지급할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신탁관계에 위반하여 공사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이정자등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동인 등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소위는 신탁재산을 불법처분한 것에 해당되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나.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불법처분한데 대한 위 철거민들의 항의에 따라 원심상피고인이 금 10,000,000원을 위 대책위원회에 반환한 금원은 철거민들의 합유에 속하는 것인 만큼 위 돈을 합유자 전원의 동의없이 타에 사용한 경우는 역시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니 설사 위 위원회에서 탈퇴하는 일부 철거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제1심 판시와 같이 그 돈 중 일부를 마음대로 분배한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취지에서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인 2는 적법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소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arrow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4.29.선고 81노97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