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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625 판결
[가등기말소등기][공1986.6.1.(777),761]
판시사항

별소에서 스스로 불리한 주장을 하였던 당사자가 그 주장을 번복하여 새로운 주장을 한 경우, 종전의 주장을 진실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본건 토지에 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다면 피고가 별소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임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스스로 불리한 주장을 하였을리 만무한 것이니 별소에서의 피고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봄이 조리와 경험칙상 합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가 1979.4.30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원고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피고 앞으로 1979.4.3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고,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공탁에 의하여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주장의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위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내지 3호증(판결), 제4호증(결정), 제5호증(공탁서)의 각 기재는 아래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 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판시 토지는 피고가 1978.12.30 소외 1의 소개로 소외 2(등기부상 소유자는 그의 아들인 소외 3)로부터 270만 원에 매수한 것이었으나 그 소유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다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가등기가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마쳐진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한 갑 제3호증은 피고가 이 사건에 앞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피고가 원고에게 1979.4.30 돈 300만 원을 변제기 1981.4.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를 위해 경료한 것인데 원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담보권실행을 위해 위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담보채무가 원고의 변제공탁에 의하여 모두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한 확정판결인바, 소외 3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에서의 피고의 주장 및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다면 피고가 위 확정판결의 소송에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임을 인정하고, 다만 그로부터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고 스스로 불리한 주장을 하였을 리는 만무할 것이니 전소확정판결에서의 피고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봄이 조리와 경험칙상 합당하고 위 확정판결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피담보채권의 액수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이 사건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으므로 위 갑 제3호증의 내용은 합리적 이유없이 배척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갑 제3호증의 기재를 배척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는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에 의하여 위 가등기전에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의 명의신탁에 의해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증거취사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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