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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년 3월경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 D(남, 43세)이 소개한 E으로부터 월 이율 3%, 대여기간 2개월로 1억 원을 빌리고, 이때 피고인 B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이후 약 1년에 걸쳐 피해자를 통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대금을 전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 중 약 3,700만 원을 E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E이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6,000만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E이 경매개시 신청시 기재한 잔존 채권액 위 6,0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협박의 점

가. 피고인들은 2012. 12. 12. 18:00경 울산 F건물 2층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 사무실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놓고 피고인 A은 “너거 집에 가자”라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갈 것을 계속 요구하면서 “이 새끼 개새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개새끼, 십새끼야. 돈 언제까지 되노.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혓바닥 뽑아버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6,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4. 18. 17:41경 울산 일원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피고인 A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나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야 개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너거 아버지한테 쇼 해, 이 새끼야. 니 아마 털면 내가 알기로는 안 좋은 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최대한의 악질적으로 내가 집어넣을 테니까. 나는 신원조회 해봐야 아무 것도 안 나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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