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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18 2015고정3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8세)은 펀드매니저, 피고인 B(여,30세)은 무직자로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5. 11. 15:18경 상대 피해자 D과 E가 영업하는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열흘 전 상대 피해자 D과 E가 마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B과 주차문제로 다툰 일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

A은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씨발놈 개 같은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고함을 쳐서 피해자 D이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D을 밀쳐 의자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과 ‘G’식당 내부를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 D이 "남에 가게 와서 왜 사진 찍느냐 찍지마"라고 제지를 하자 그에게 "내꺼 까 내가 찍는데 왜"라고 고함을 쳐서 밥을 먹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약 1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G식당’ 여종업원 H과 여종업원 2명 옆 가게 I 외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씨발놈 개 같은 새끼 좆같은 새끼 장난까냐 시발 좆같은 시발 똑바로 대라니까 개새끼 시발새끼 미친새끼 좆같은 새끼들 내가 병신아 이 개새끼야 욕하지 마 나이든 새끼가 씨발새끼가!" 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E에게 “그러면 씨발 새끼야 니들 나이 처먹은, 나이 먹은 년 놈 데리고 다니니까 좋겠다 가면되잖아 시발년아!”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뭐 이 씨발 진짜 왜 때려 이 개새끼야 나이 쳐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하든지!”라고 하고, 피해자 E에게 “꺼져 이 미친년아! 으아 씨!”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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