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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396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도박장의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6. 8. 경기 의정부시 F 건물, 506호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 B은 “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일수로 이자를 받는 등으로 3개월 뒤에 반드시 4,500만 원을 갚아 줄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B에게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원금을 보장하여 반드시 갚아 줄 것이고 B과 약속어음을 공동 발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그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에게 빌려준 3,000만 원 이외에 나에게 4,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내가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일수로 이자를 받는 등으로, 3개월 뒤 반드시 6,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B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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