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O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O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3. 12. 15. 03: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 피해자 F(48세)이 운영하는 ‘G 노래홀’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들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술 값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장사 다 해먹게 한다. 사람들 불러서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수회 치면서 ”너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3. 12. 15. 03:50경 평택시 H에 있는 평택경찰서 I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과 순경 K에게 "내가 너는 분명히 죽인다, 벌금이 얼마나 나오든 죽여버린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내가 나가면 니 가족까지 죽여버리겠다, 내가 돌아오면 진짜로 전부 죽여버린다" "야, 대머리 까진 소장새끼, 다 죽여버린다, 뒤통수 조심해라, I지구대 밀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발로 위 J과 K의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F의 진술서
1. 녹취록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