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5. 01:5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인 경위 F, G, H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공무원 사정반이다. 너거 내일 아침에 전부 모가지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지구대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 외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G에게 “개새끼 씨발놈들아. 니 좆대로 해라. 너거 딸년들 2명 있던데 씹창 난다. 너거 식구들 씨를 말려준다. 개새끼야. 니는 내일 아침에 모가지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형사과 지역형사5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모욕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참여 중이던 피해자 경사 J에게 “안해 씨발놈아. 니는 씹새끼야. 너거 마누라 배 속에 아하고 라이타 불로 태워줄게. 야이 개새끼야. 눈까리 함 찔러볼까.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피해자 J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주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