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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06 2014고단1581 (1)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81] 피고인들은 2014. 5. 15.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인 G 등으로부터 ‘평소 F 레스토랑 운영자인 피해자 H(54세)으로부터 러브샷을 강요받는 등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알고 지내던 부산진경찰서 형사에게 전화하는 등 형사사건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의논하였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5. 16. 22:30경 F 레스토랑 2층에 있는 I에서 차후 피해자 H을 상대로 여종업원을 성추행했다고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기를 꺾어놓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신들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

B는 I에 손님들 수십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이 개새끼야, 뚱뚱한 놈 처음 보냐, 개새끼야. 확 죽여버릴라. 씹할놈, 죽여버릴라. 개새끼.”라고 험악하게 소리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째려보요, 째려보지 마소. 고개 돌리소.”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가만히 있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가서 이야기 합시다. 따라 오소.”라고 말하여 F 레스토랑 1층 출입구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후 출입구 앞에서 재차 “죽여버리겠다, 씹할놈, 개새끼.”라고 10분간 겁을 주었다.

위와 같은 소란을 듣고 F 레스토랑 직원 J 과장이 1층 출입구로 나오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저 좆 만한 새끼는 뭐야. 확 죽여버릴까. 저 개새끼는 마음에 안 들어. 조깬한 새끼는 마음에 안 들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잘못한 거 사과하소.”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와 그 직원인 J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30분에 걸쳐 2층 I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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