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2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D 주식회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임금 14,535,300원 (2016 년 2월 분 임금 2,535,300원, 2016년 3월 분 임금 4,000,000원, 2016년 4월 분 임금 4,000,000원, 2016년 5월 분 임금 4,000,000원) 및 퇴직금 12,464,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피해자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