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6 2020고정8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 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 여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 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2. 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5년 12월 임금 1,547,000원과 2016년 1월 임금 1,547,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 불원서( 합의 서) 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8.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