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정2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카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3.부터 2015. 9. 30.까지 근무 하다 퇴사한 D의 2015. 7. 분 임금 1,350,000원, 2015. 8. 분 임금 1,500,000원, 2015. 9. 분 임금 1,500,000원, 합계 4,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