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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9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302호에 있는 “C” 의 경영자로서 의료 임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업체에서 2015. 12. 7.부터 2016. 3.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2월 분과 3월 분 임금 합계 3,825,000원, 2015. 11. 4.부터 2016. 3.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2월 분과 3월 분 임금 합계 3,480,000원, 2016. 1. 5.부터 2016. 3.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2월 분과 3월 분 임금 합계 3,847,500원, 2015. 10. 27.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년 2월 분과 3월 분 각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2,188,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 인의 위 각 임금 미지급행위는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피해 자인 각 근로자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 취하 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5. 16.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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