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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09 2017고단2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단 279』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5. 9. 30.까지 단순 노무직으로 근로 한 D의 2013년 8월 분 임금 1,093,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과 E의 임금 합계 31,336,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D의 퇴직금 2,177,1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과 E의 퇴직금 합계 5,539,5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750』 피고인은 횡성군 B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5. 경부터 2016. 8. 2.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6년 4월 분 임금 425,115원, 5월 분 임금 554,760원, 6월 분 임금 1,735,900원, 7월 분 임금 1,392,190원, 8월 분 임금 92,300원의 합계 4,200,265원을 지급 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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