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8고단8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5 층에서 화장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5.부터 2017. 3.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 임금 715,770원, 같은 해

9. 임금 1,431,540원, 같은 해 10. 임금 1,431,540원, 2017. 1.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2.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3. 임금 967,742 원 및 퇴직금 1,771,233원의 합계 9,317,82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2,429,077원을 근로자들과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모두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