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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64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42』 피고인 A은 201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10회 있고, 피고인 B는 2019.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범죄 전력이 5회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차량 절도 피고인들은 2019. 5. 초순경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의 경우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으로 접근하여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리는 차량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5. 7. 01:0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차량에 접근하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리자 차량 안으로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1,000~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9.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아파트 주차장 무인정산기 절도 피고인들은 2019. 5. 9.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동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 주차장 출구 게이트에 설치된 현금출납 무인정산기 박스에 금고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인적이 드문 야간에 위 금고에 들어 있는 현금을 꺼내가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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