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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10 2019고단5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주사기), 증제2호(노란색 고무줄)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47]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14. 21:53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오락실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4. 21:54경 전남 무안군 G 건물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H 소렌토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고자 물색하였으나, 차량 안에서 절취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5. 21:55 광주 서구 J ‘K’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L 벤츠 승용차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고자 물색하였으나, 마침 차량으로 돌아온 피해자의 남자친구 M에게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4.부터 2019. 5. 14.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광주 주소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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