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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6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500 원권 주화 13개( 증 제 1호 )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3656 피고 인은 평소 주차된 차량 중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 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위와 같이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8. 9. 03:54 경 대구 북구 B 원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사이드 미러를 접지 않은 채 주차해 둔 D 아반 떼 차량 앞으로 다가가 차량 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5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BMW 승용차의 차량 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대시 보드 안에 있던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낸 뒤, 이어서 내 비게 이 션 밑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현금 약 4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2018 고단 4020 피고 인은 2018. 5. 24. 03:00 경부터 04:25 경 사이에 구미시 G 원룸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둔 번호 불상의 검정 에 쿠스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손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짜리 동전 13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거나 승용차 안에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8 고단 4591 피고 인은 2018. 5. 22. 04:25 경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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