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4』 피고인들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위 차량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9. 2. 13. 02:25경 익산시 C빌라 앞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D의 E K3 승용차를 발견하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관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42』 피고인 A은 2019. 3. 10. 02:44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앞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93』
1. 절도
가. 피고인 A은 2018. 12. 9. 02:50경 전주시 완산구 J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롯데상품권 60만 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알마니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1. 18. 04:33경 전주시 완산구 N아파트 O동 앞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Q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바닥에 있던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와 시가 50,00원 상당의 외장형 하드디스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9. 4. 27. 04:32경 전주시 완산구 R아파트 S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