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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215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158』 피고인은 심야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침입하여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9. 12. 03:09 경 청주시 흥덕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 혼다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었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9. 12. 03:32 경 청주시 흥덕구 G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H 알티 마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었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9. 12. 03:37 경 청주시 흥덕구 J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K SM7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속 지갑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50,000 원권 7 장, 10,000 원권 5 장, 5,000 원권 1 장, 1,000 원권 6 장, 신세계 상품권 100,000 원권 2 장 등 합계 61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9. 12. 03:52 경 제 3 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SM7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 2221』 피고인은 심야에 아파트 주차장에 침입하여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5. 피해자 N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5. 16. 03:15 경 수원시 장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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