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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183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회사 대표이고, 피고인 B은 굴삭기 운전기사이며 피해자 E은 정화조 설비기술자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1. 08:5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주택 정화조 매설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에게 굴삭기로 공사장 터파기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에게는 구덩이의 깊이 및 넓이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로서 굴삭기로 터파기 작업을 할 경우에는 굴삭기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락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시킬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찾지 못하는 크레인을 유도하기 위해 공사현장을 떠나면서, 안전유도요원도 지정하지 않고 안전유도요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시켜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공사현장을 떠났고, 피고인 B은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굴삭기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굴삭기를 움직여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굴삭기로 만든 구덩이 방향으로 회전시키던 중 그 부근에서 줄자로 구덩이 크기를 측정하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구덩이 쪽으로 굴삭기를 회전시켜 굴삭기의 버킷 부분에 부딪친 피해자로 하여금 1.5m 깊이의 구덩이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추골절상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서울 노원구 소재 상계백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12. 16. 17:19경 척추골절에 동반된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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