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5. 4. 2. 코리아신성 주식회사에 의하여 C 축조공사의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5. 4. 2. 위 공사현장에서 흄관 적재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 B가 굴삭기로 흄관을 옮길 수 있도록 흄관과 굴삭기의 버킷 부분을 슬링벨트로 연결하고, 피고 B가 흄관을 옮겨 놓으면 그 슬링벨트를 푸는 방법으로 일하였다.
원고는 몇개의 흄관을 옮겨 적재해 놓은 후, 다른 흄관과 굴삭기의 버킷 부분을 슬링벨트로 연결하였고, 피고 B는 굴삭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이미 나란히 적재되어 있는 수개의 흄관의 입구 쪽으로 옮기던 중, 흄관 안에서 갑자기 밖으로 나오는 원고를 발견하고 굴삭기의 가동을 정지하였으나, 흄관이 원고 쪽으로 밀려가면서 원고의 왼쪽 골반 부위를 충격하여, 원고가 좌측 골반골 장골 등 골절, 제1 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대창기업 주식회사는 2014. 7. 9. C 축조공사 중 상하수도 공사를 코리아신성 주식회사에 하도급한 회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4,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직접 가해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대창기업 주식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이므로 사용자책임을 지거나, 원고에 대하여 안전교육 및 현장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전제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작업자가 흄관 안에서 밖으로 나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 B가 흄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원고를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