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7 2017고정6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재단법인 B은 서울 F에 소재 지를 둔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강릉시 G 소재 H 병원의 ‘ 신관 주차장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수목 이식’ 공사를 시공한 재단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재단법인 산하 병원인 H 병원( 지점) 의 병원장으로 위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 이자 위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I 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J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굴삭기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과실 치사 및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범행 피고인 A은 2016. 11. 10. 08:30 경부터 위 H 병원 신관 주차장 화단에서 위 화단에 식재되어 있던 느티나무를 굴 취하여 옮겨 심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굴삭기 운전기사인 I 는 차량계 건설기계 인 위 굴삭기로 위 느티나무를 굴 취한 다음 위 느티나무를 그 줄기 부분에 섬유 로프를 감아 굴삭기의 퀵 커플러 후크 부위에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일용직 근로 자인 피해자 K(65 세) 로 하여금 위 굴삭기의 버킷( 무게 약 495킬로그램) 바로 아래 지점에 서서 위 느티나무의 밑둥 부위에 붙어 있던 흙과 잔디를 삽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I에게는 굴삭기의 퀵 커플러 부위 및 버킷의 연결 상태를 살펴 버킷이 퀵 커플러 부위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버킷 이탈방지용 안전핀을 설치하여 버킷이 탈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주 겸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① 물 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 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