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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378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2. 26. 16:30경 서울 광진구 C 이하 불상 조경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나무를 심기 위한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에 나무를 옮겨 심은 다음 굴삭기로 흙을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굴삭기에는 버킷(굴삭기 끝에 붙어 흙, 모래 따위를 퍼 올리는 통)이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위 굴삭기를 관리하면서 조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공사 작업 중에 굴삭기에서 버킷이 임의로 분리되지 않도록 굴삭기와 버킷을 고정하는 고정핀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고정핀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구덩이에 흙을 메우는 작업을 하다가 버킷이 굴삭기에서 분리되는 바람에 버킷이 굴러가 근처에서 나무를 심고 있던 피해자 D(62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피해자와 형사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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