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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25 2016고단111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19』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8.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4. 4. 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8.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31. 21:04 경 통영시 D에 있는 ‘E’ 소주방에서, 피해자 B(56 세) 과 사이에 도리 짓고땡 도박의 선을 잡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 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A(56 세) 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26』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8.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28. 17:00 경 통영시 항 남동 국민은행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호 선장인 피해자 F에게 ‘2016. 7. 30. 경부터 2016. 8. 20.까지 호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급금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미 다른 선박에서 선원으로 일을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9. 선급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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