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10』 피고인은 2012. 12. 27. 경 경남 통영 불상지에서, 포항 선적 I(79 톤) 소유자인 피해자 J에게, “ 선금 600만원을 주면 2013. 1. 26.까지 1개월 동안 I에 승선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을 교부 받더라도 계약기간 중 일부 기간만 선원으로 승선하다가 중도 하선할 생각이었으므로 계약기간 동안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배에 승선하여 임금을 받는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어 계약기간 동안 승선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17. 경부터 2016. 9.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029』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6. 1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M에 있는 N 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O 카 렌스 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O 카 렌스 베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1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P에 있는 Q 슈퍼 앞 도로를 한 산 대첩 광장 쪽에서 R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나 차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사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