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5』
1. 피고인은 2013. 7. 27.경 통영시 C에 있는 통영선적 통발어선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선박 소유자인 피해자 E에게 ‘선급금을 주면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경 통영시 F에 있는 구룡포선적 통발어선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선박 소유자인 피해자 H에게 ‘선급금을 주면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5.경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시장 내 J에서, 마산선적 통발어선 K 소유자인 피해자 L의 남편 M에게 ‘선급금을 주면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7.경 피고인의 그전 술값 채무 100만 원, 2014. 6. 27.경 피고인의 그전 술값 채무 100만 원을 선급금 대체 명목으로 대위 변제하게 하고, 2014. 7. 20.경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70』 피고인은 2014. 2. 11.경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사무실에서, 사실은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주면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관리 Q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R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