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701』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4. 19:3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제 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F 쏘나타 차량을 정 차한 후 시동을 켜 둔 채 위 제과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24. 19:3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제 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수월 동에 있는 거 제자 이아 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875』
3. 사기 피고인은 2014. 12. 9. 경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통영 구치소에서 지인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42 세 )에게 ‘ 벌 금 47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면 통영시 선적 연안 복합 어선 I(3 톤 )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원으로 근무하거나 대납한 벌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가상계좌 (J) 로 벌금 4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측정 전 촬영사진, 절취한 차량 촬영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거래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