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5」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선급금을 미리 받더라도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가. 2012. 7 월경 통영시 E 소재 F 모텔 506호에서 2013. 1. 1.부터 12. 31.까지 1년 간 통영시 선적 근해 통발 어선 D(79 톤) 선원으로 성실히 승선하겠다고
선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를 속이고 선급금을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3,000,000원을 교부 받고도 위 선박에 승선치 않고 이를 편취하고,
나. 같은 해 8 월경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선급금으로 2,000,000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고,
다. 같은 해 10 월경 생활비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만 나 선급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현금 3,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라. 같은 해 11 월경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선급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마. 같은 해 12. 31. 14:00 경 통영시 H 소재 수협 뒤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다시 선원 근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선급금 10,000,000원을 요구하여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를 믿고 속은 피해 자로부터 5회에 걸쳐 20,000,000원의 선급금을 받아 선원으로 승선치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86」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8. 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