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079』 피고인은 2019.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12. 13.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 21:15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식당 내에서 자리문제로 시비가 된 피해자 D( 남, 70세) 을 밖으로 불러낸 뒤, 손에 들고 있던 옷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부위를 약 14회 정도 걷어 차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1501』 피고인은 2019.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12. 13.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0. 14:30 피해자 E( 여, 55세) 이 운영하는 통영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니 목을 따고 평생 살란다.
’ 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 두 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1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당 내에서 수분 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러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0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