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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7 2017고합6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권 자인 바, 딸에게 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투표 후 소위 ‘ 인 증 샷’ 을 찍기로 마음먹었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18:41 경 목포시 북항동 행정복지 센터에 설치된 ‘ 북항동 제 1 투표소 ’에서, 투표지를 수령하여 기표소 안에 들어가 기 표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1회 촬영하였다.

2. 투표지 훼손 누구든지 투표 용지 투표지투표 보조 용구 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 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 서류 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 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투표 관리관 C으로부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확인서 작성을 요구 받자, C에게 “ 그렇다면 투표를 하지 않겠다” 고 말하며 양손으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투표소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CCTV 영상자료 사진, 내사보고( 투표지의 투표함 투입 및 처리 절차)

1. 북 항 제 1 투표소 투표 록 사본

1. 피고인의 휴대폰 사진

1. 북항동 행정복지 센터 CCTV 영상 CD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투표지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의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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