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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4 2017고합14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10:00 경 전 남 고흥군 C 소재 D 초등학교 체육관 1 층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제 3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에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같은 날 16:00 경 자신의 인터넷 페이스 북 계정에 “31 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 투표!” 라는 글과 함께 위와 같이 촬영한 기표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하여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자료

1. A 페이스 북 게시사진 1부( 기표된 투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호하려는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처음으로 대선 투표에 참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투표 용지를 촬영하여 개인 페이스 북 계정에 게시하였다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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