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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3 2017고합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9. 12:00 경 이천시 C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이천시 D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단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 관리관으로부터 교부 받은 ‘ 투표 용지 ’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기로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에서 처벌하는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 한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은 기표소 안에서 ‘ 투표지를 촬영’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 투표 용지를 촬영’ 한 행위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한 것이 없다.

한 편 공직 선거법은 제 244조 제 1 항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ㆍ 직원, 선거부정감시 단원 ㆍ 사이버선거부정감시 단원, 투표 사무원 ㆍ 사전투표 사무원 ㆍ 개표 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ㆍ 협박 ㆍ 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 ㆍ 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 ㆍ 개표소 또는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소( 재외선거 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 245 조 제 1 항에서 같다 )를 소요ㆍ교란하거나, 투표 용지 ㆍ 투표지 ㆍ 투표 보조 용구 ㆍ 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 사무와 관련한 시설 ㆍ 설비 ㆍ 장비 ㆍ 서류 ㆍ 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 거소 ㆍ 선상투표신고 인명부를 포함한다 )를 은닉 ㆍ 손괴 ㆍ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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