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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07 2017고합4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08:0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학교 1 층 강당에 설치된 ‘ 제 19대 대통령 선거 D 제 4 투표소 ’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절차에 따라 선거인 명부 등을 확인하고 투표 용지를 건네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E 후보에게 기표를 한 후,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한 투표를 기념하기 위하여 휴대 전화기를 꺼 내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공직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자료 통보

1. 내사보고( 선거인 명단 및 인스타 그램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투표지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투표 사실을 증명하려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였는데, 이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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