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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3 2018고합4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3. 06:10 경 C 아파트 경로당에 설치된 ‘D 제 7 투표소’ 의 기표소 안에서 E 시장 후보자 F를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1회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3. 07:12 경 위 1 항 기재 투표소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E 시장 후보자 F를 지지하는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위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투표지 촬영 출력물, 선거인 명부 사본, 선거기간 주요 위법행위 조치 기준 시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더 나아가 이를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였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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