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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8 2017고합1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투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9. 10:42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초등학교에 마련된 E 제 2 투표소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를 교부 받아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기 표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으로 투표지를 촬영하고, 위 투표소 투표관리 관인 F으로부터 촬영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위 투표지를 1회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훼손한 투표지 사진, E 제 2 투표소 현장 사진,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투표지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훼손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이상 1,7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였다가 투표 관리관으로부터 무효 처리된다는 사실을 듣고 이를 훼손한 것으로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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