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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7 2018고단8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 수 피고인은 2018. 1. 3. 01:5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의 여자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사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어올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화장실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가 용변을 보고 휴지 걸이 위에 올려놓고 나간 시가 108만 원 상당의 ‘ 갤 럭 시 노트 8’ 휴대폰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포 렌 식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용 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 목격자와 촬영 기록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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