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6. 23. 21:4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 방 건물 4 층 여자 화장실에서, PC 방 맞은편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여성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휴대폰 카메라로 위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생각으로 여자 화장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F( 가명 )를 따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출입문 위쪽을 통하여 피해자가 있던
용변 칸 안까지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첨부 등에 대하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범죄사실에...